배임죄 성립요건

배임과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 형량이 같은데도 죄명을 가르는 이유

배임과 횡령은 뉴스에 함께 등장하는 일이 잦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라는 표현이 익숙할 만큼, 두 죄는 늘 붙어 다닌다.

그런데 정작 둘이 어떻게 다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형량마저 같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이 같다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실무에서 이 구분은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

이번 편집에서는 배임과 횡령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 기준을 정리한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두 죄

배임과 횡령은 형법 제355조라는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겨 있다. 1항이 횡령, 2항이 배임이다. 한 조문에 나란히 놓였다는 것 자체가 두 죄의 뿌리가 같음을 보여준다.

공통점은 신뢰의 배반이다. 두 죄 모두 타인이 맡긴 것을 그 신뢰에 어긋나게 처리했을 때 성립한다. 남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구조가 같다.

형법 제355조의 조문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항과 2항이 나란히 규정된 이 조문이 두 죄의 출발점이다.

갈라지는 지점은 하나다. 무엇을 맡았는가. 재물을 맡았으면 횡령, 사무를 맡았으면 배임이다.

횡령은 재물을 맡은 사람의 죄다

횡령은 내가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내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은 경우다.

핵심은 재물이다. 돈이든 물건이든, 형체가 있는 남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다가 그것을 가로챈 것이다.

회계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직원이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맡아둔 고객의 돈을 써버린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내가 그것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 용도로 처분했는지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하다.

잠시 빌려 썼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배임은 사무를 맡은 사람의 죄다

배임은 결이 다르다.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다.

여기서 맡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무, 즉 일이다. 단순히 일을 도운 정도가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잘못 써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회사에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이중매매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챈 경우가 대표적이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는가,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가다.

주의할 점은 손해의 범위다.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것만으로도 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재물이냐 사무냐, 그리고 재물이냐 이익이냐

두 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횡령은 재물을 맡은 사람이 그 재물 자체를 취한 것이고, 배임은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맡은 것도 다르고, 얻은 것도 다르다.

횡령에서 주로 문제 되는 사람은 회계담당자나 직원, 동업자이고, 배임에서 주로 문제 되는 사람은 대표나 임원, 업무 담당자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건 초기에 어느 쪽 죄명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횡령이라면 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이 쟁점이 되고, 배임이라면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이 쟁점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두 죄 모두 신임 관계를 기초로 한 재산범죄로 형벌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보며, 실무에서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구분해 적용한다.

배임에 해당하는데 횡령으로 처벌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얽힌다

이론상 구분은 깔끔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다.

어느 쪽인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하나의 사건에서 두 죄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한다.
대법원도 경우에 따라 배임죄와 횡령죄가 별도로 모두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죄명을 정확히 맞히는 일이 아니다.

그 재산을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가 먼저다.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자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횡령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 돈을 관리했고,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어야 죄명과 결론이 따라온다.

두 죄가 갈리는 기준과 성립요건, 그리고 입장별 대응은 횡령·배임 사건의 구분 기준과 성립요건 정보에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경우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금액이 커지면 법이 바뀐다

마지막으로 짚어둘 것이 있다. 배임과 횡령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진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의 하한이 정해진다.

형의 하한이 있다는 것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가중되고, 공소시효도 단순 횡령·배임의 7년에서 업무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액과 지위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정리

배임과 횡령은 형량이 같지만 엄연히 다른 죄다. 재물을 맡았으면 횡령, 사무를 맡았으면 배임이고, 얻은 것이 재물 자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서도 갈린다.

그러나 실무에서 두 죄는 자주 얽히고,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죄명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그 재산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다.

죄명은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따라오는 결론이다.

본 매체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