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들었을 때, 통매음 신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게임을 하다가, 혹은 SNS DM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불쾌하고, 때로는 무섭다. 그런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 유형의 피해에 적용되는 죄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다. 이번 편집에서는 채팅이나 메시지로 성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신고와 고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리한다.

먼저, 이것이 범죄가 맞는가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성립 여부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전화나 메신저, 인터넷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말을 보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그래서 게임 중 시비가 붙어 나온 욕설과, 특정 상대를 향해 집요하게 이어진 성적 메시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구분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고 피해자가 할 일은 그 판단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라는 점이다.

신고보다 먼저, 증거 보존이 순서다

피해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불쾌한 마음에 상대를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차단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 상대를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그 안에 있던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메시지를 회수하거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는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순서는 보존이 먼저, 차단이 나중이다. 신고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다음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앞뒤를 포함한 대화 전체
  • 받은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 파일
  • 상대방의 계정 정보 — 닉네임, 아이디, 프로필
  • 받은 날짜와 시간
  • 어떤 서비스나 게임에서 벌어진 일인지

특히 대화의 앞뒤 맥락이 중요하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문제된 한 문장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전후의 대화 흐름 속에서 검토되기 때문이다. 상대가 캡처한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대화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스크린샷 한 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짚어둘 중요한 지점이 있다. 많은 피해자가 스크린샷만 찍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실제 판례 중에는 스크린샷 이미지 한 장만 제출된 사건에서, 그것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경우가 있다. 스크린샷은 편집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원본 전자정보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찍어두되,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기기나 계정 자체를 함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나 전자정보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면, 스크린샷만 있을 때보다 증명이 탄탄해진다. 캡처는 시작일 뿐, 원본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와 고소, 그리고 상대를 모를 때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신고와 고소다.

사이버범죄는 경찰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함께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다. 이때 피해 내용과 받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사건 파악이 수월해진다.

많은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상대의 실명을 모른다는 것이다. 게임 닉네임이나 SNS 아이디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닉네임만 알아도 신고는 가능하다. 계정 정보와 접속한 서비스가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대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왜 여성 피해자에게 특히 중요한가

통매음은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범죄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받은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캡처하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그 불쾌한 경험을 반복해서 마주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그냥 차단하고 잊자"는 선택으로 기울기 쉽다.

그러나 그 선택은 증거를 함께 지우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피해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대응이 달라진다.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피해자·피의자 각각의 대응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기준 정보에 정리되어 있다.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채팅이나 메시지로 성적인 말을 들었을 때, 통매음 신고는 증거 보존에서 시작된다.

차단보다 보존이 먼저이고, 스크린샷보다 원본 확보가 중요하며, 상대의 실명을 몰라도 계정 정보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이 순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피해를 겪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성적인 메시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서 24시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매체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